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AED입니다. 음성 안내에 따라 몇 단계만 거치면 되며,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공공기관, 다중이용시설,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자동심장충격기(AED)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설치 기준은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제조사인 (주)나눔테크 기준, 공공·금융·기업·교육·병원 등 국내 5만여 기관에 AED를 납품했으며, 조달청 AED 품목 납품 실적 1위(2010~2020년 통계)를 기록했습니다.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다수의 소생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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